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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1/16  치학신문
‘서울지부 허위감사’혐의 고검이 ‘재기 수사명령’
동부지검 경제범죄수사단에 홍수연부회장 재배당

2023년 2월 27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홍수연치협부회장
 작년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기간중 진행된 서울치과의사회 허위감사 형사소송과 관련, 성동경찰서가 당시 감사위원장인 치협의 홍수연부회장을 기소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지만 동부지검이 이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를 곧장 원고측 김민겸前서울치과의사회장이 서울고검에 항고한 결과 지난 10월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동부지검에 내리고 동부지검은 10월22일 중요경제범죄수사본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치협 회장후보자인 김민겸前회장은 홍수연위원장이 서울지부를 감사도 실시치 않고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자회견까지 열어 허위감사 의혹을 이어갔다면서 이를 동부지검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최문철 조성욱 배종현 등 치협감사단도 서울지부 감사의 실시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치협의 감사단을 배척한 후 별도의 4인 감사위원회를 구성, 김민겸회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발표하는 등 오로지 선거를 위한 특정후보 집단의 전횡과 함께 특정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비칠수 있다고 지적 했었다.
 홍수연부회장은 작년11월 성동경찰서 수사과정중 김민겸前회장과의 대질심문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김민겸前회장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해 통상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항고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기란 8%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동부지검이 재기수사명령의 발빠른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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