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18일 열린 3월 정기이사회에서 박종호의장의 민·형사소송과 관련, 900만원의 법무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박종호의장은 작년 4월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법제위원회 예산 심의중 당시 신인식 법제이사에게 “답변 태도가 오만불손하고 정제되지 못했다”고 지적한후 “대의원들에게 답변 할때에는 예의를 갖추라”고 질책했다.
특히 박의장은 신인식이사가 답변중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개고생을 하면서 돈 안받고 일하고 있다 예산을 인상시켜주지 않으면 몸으로 떼우는 수밖에 없다”는 등의 답변을 두고 “대의원들이 우습게 보이느냐 그렇게 할려면 이사를 그만 두라”고 목소리를 높혀 강경한 어조로 주의를 주는 듯이 말했다.
이와 관련 신인식前이사는 공개석상에서 박종호의장이 말한 ‘오만불손한 태도’ 또는 ‘그만두라’는 등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였다면서 검찰에 고소하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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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선 박종호의장의 민·형사소송과 관련, 900만원의 법무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