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알려주고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나 누구에게 제공할수 있고,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부터 10여년동안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 없이 운영되어온 홈페이지가 느닷없이 2022년 5월23일부터 2023년 10월23일까지 17개월간 치협선거에 나선 입후보자들에게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게 제3자 제공부분이 변경됐는가 하면, 선거 및 회원투표 설문조사 등 선거업무 개인정보 이용목적부분도 추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규감사는 올 감사 개별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적시하면서 “선거입후보자는 회원의 면허번호 성명 근무처 연락처(휴대전화 근무처전화 자택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제공받은 후보자는 목적 달성때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만규감사는 특히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은 있지만 실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회원이 거의없음으로 입후보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6월 열린 치협이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보고에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개선협조요청을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공문 등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심평원에서 요청받았다는 공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만규감사는 입후보자들에게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게된 17개월간 평균보다 훨씬 많은 △지부별 출신대학 회원현황 △선거참여자 지부별현황 △조선치대출신 지부별 분포 등 개인정보 추출이 시행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며, 공교롭게도 이기간중 제33대 치협회장단 선거가 시행되었다는 측면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태근치협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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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개별의견서에 게재된 치협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역 |